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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령정보센터(Korea Law Information Center)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관한 법령 본문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관한 법령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본 페이지는 개인사업자의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사업 계획 수립: 판매할 상품 선정 및 시장 조사를 통해 상품의 조달방안과 유통구조 확인, 사업 방향 점검
2. 상품 소싱 방법 결정: 위탁판매, 사입 방식, 직접생산 방식 중 선택. 각 방식은 장단점이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법)
3. 쇼핑몰 운영 방법 선택: 개별 쇼핑몰 운영 또는 e-마켓플레이스를 통한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운영
4. 초기 투자비용 및 재무 계획 설정: 초기 비용 확정 및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재무 계획 수립
(자본시장법)(대부업법)
5. 웹사이트 구축: 쇼핑몰 호스팅 사용, 웹에이전시 제작 의뢰, 직접 제작 중 선택. 카테고리, 상품 진열방법, 메뉴, 게시판 위치 등을 기획하고 디자인
(소프트웨어산업법)
6. 도메인 이름 등록 및 웹사이트 연결: 사용자에게 기억하기 쉬운 도메인 이름을 선정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 후 웹사이트와 연결
(인터넷주소법)
7.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부가가치세법)
8. 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신고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9. 상품 등록 및 마케팅: 상품 등록과 함께 키워드 분석, 광고, 블로그, SNS 활용 등을 통한 마케팅 계획 수립 및 실행
(표시광고법)
이러한 단계별 절차를 통해 체계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며, 시장과 경쟁 환경을 충분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